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당의 한글명칭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라 칭한다.
② 당의 영문명칭은 ‘The Union of Korea Local Political Parties’로 기술하며 영문 약어로 ‘UKLP’로 사용한다.
③ 이하 당의 모든 활동에서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UKLP’를 필요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은 ‘UKLP 소속 지방정당’, ‘UKLP 지방정당’, ‘소속 지방정당’으로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지칭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의 경우에는 ‘Local Political Party of UKLP’를 줄여서 ‘LPP’로 기술 사용할 수 있다.
⑤ 본 당헌에서의 모든 부분은 특정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모두에게 해당된다.
제2조. 사상적 토대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한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민본제도(Democracy)를 바탕으로 긍정적 능동적 보수주의를 발현한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지향가치는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이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지향하는 대한사람은 근대성을 내재한 계몽된 개인이다.
제2조. 목적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강령을 준수한다.
② 우리는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의 가치로 건강한 지방을 토대로 한 발전적 성장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③ 우리는 개인과 자유에 기초한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자유 민본제도를 지향한다. 우리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의 가치로 개인의 자유로운 삶 속에서 능력과 창의가 발현되고, 국민이 살만한 경제적 생활수준과 문화적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③-1.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이라는 용어는 ‘개인과 개인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Community)’로서 이루어진 실제성을 내재하는 용어이며 이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 전제 3에서 제시된다.
④ 우리는 대한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최선으로 여기며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 발전 진보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⑤ 우리는 지방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며, 국가공동체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선진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우리 역사의 선진 문화적 토대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문화선진국을 이루고자 한다.
⑥ 우리는 민의를 바탕으로 한 지방경제, 문화,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성이 인정되고 분업과 통합의 공동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⑦ 우리는 국민이 시민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기조를 형성하고 독려하여 선진지방자치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한다.
⑧ 우리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상호의존적이라 믿으며 우리 주위의 약자 및 소외계층과 연대하여 상호 책임성을 가지는 지원과 참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간 삶의 보편적 기본원칙을 지키며,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적 인식 속에서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실용적 정신으로 통합을 추구하고 사회 경제적 차이가 긍정적으로 극복되는 합리적 변화를 추구한다.
⑨ 우리는 지방이 중심이 되면서 상호 책임과 참여, 연대를 통하여 우리의 역량에 맞는 민간 주도의 복지사회 구축하고, 지방 중심의 발전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 토대 구축하며, 인간과 자연을 우선순위에 둔 사회적 연대가 활성화되는 민본제도 사회를 지향한다.
⑩ 우리는 생존과 평화를 최우선의 정책적 과제로 삼으며 성장 진보를 추구한다.
제3조. 구성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UKLP 지방정당’, ‘UKLP 지방정치참여단체’, ‘UKLP 지방정치참여모임’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 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소속 지방정당 중심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한 관련된 UKLP 지방정당과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및 타 지역의 UKLP 지방정당이 공직선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특별시, 자치도, 광역시, 기타 도 소속의 시 및 군에는 복수의 소속 지방정당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당법에 의거한 시도당(실제적 지방정당)의 형식을 갖추어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 가입하면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속 지방정당으로 인정된다. 당원의 수와 정당의 형식을 기준으로 시도당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지방정치참여단체’로 지칭되며 당원수는 1,000명 미만에서 300명 이상의 경우로 한다. 또한 당원 300명 미만 100명이상의 모임은 ‘지방정치참여모임’으로 지칭한다.
③ 우리는 현재의 정당법에 따라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수도에, 소속 각 UKLP 지방정당은 특별시, 자치도, 광역시, 도 소속의 시, 군에 두며 도 소속의 시, 군은 연합체를 구성하여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을 둔다. 그러므로 도당은 도 행정지역의 소속 지방정당의 연합체 형식을 취하여 등록한다. 또한 특별시, 자치도, 광역시의 경우에도 복수의 소속 지방정당이 있을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지방정당의 연합체 형식을 취하여 등록한다. 이는 정당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각 UKLP 지방정당, 단체, 모임의 독립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공직선거에 관련하여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 내의 UKLP 단체와 모임은 그 지역의 UKLP 지방정당에 참여 활동하여야 하며 각 UKLP 지방정당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우리는 현재의 정당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중앙당의 역할을 취하며, 소속된 지방정당은 행정구역에 적합하게 3조 3항의 형식을 갖추어 시도당의 형식을 갖는다.
⑤ 소속 지방정당은 독자적인 지방정당명을 가지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소속 지방정당명칭)’이라 칭한다. 다만, 행정구역상의 지역명(도시명)을 가질 경우에는 복수의 소속지방정당이 있을 경우 지역명(도시명) 다음에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 구분한다.
⑥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와 지방정치참여모임은 독자적인 단체명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단체(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 및 모임의 명칭)’라 칭한다. 단 그 지방(지역)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함을 권장한다.
제4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본부와 지방정당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현재의 정당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형식을 가지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시도당의 형식을 행하는 각 지역의 소속 지방정당을 가진다. 그렇지만, 시도당의 형식을 가진 소속 지방정당은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서 독립적 정당운영을 행하는 지방정당의 특성을 가진다.
② 소속 지방정당의 강령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기본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지방의 생존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한 독립적 강령을 가질 수 있으며, 소속 지방정당의 당헌과 당규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당헌과 당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독자적인 당헌과 당규를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지방정치참여단체와 모임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쳐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발전 방안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속 지방정당에 대하여 그 지방과 관련된 지방정책실천과정, 지방 및 중앙공직선거, 지방정당 운영에 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헌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관여할 수 없다.
제5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본부의 역할과 권한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지방정치참여단체, 지방정치참여모임을 통합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라는 명칭은 연합체로서의 의미와 연합본부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중앙당의 역할을 취하며 소속 지방정당 간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행하며 또한 중앙정치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소속 지방정당과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에 대하여 당헌과 원칙을 벗어난 운영과 경영에 대하여 감시권,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합체의 발전적 연대성을 위한 조정권, 그리고 당헌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소속 지방정당, 단체, 모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소속 지방정당의 역할과 권한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정식으로 설립된 이후 24개월 이내에 합의에 바탕을 둔 개정의 과정을 가지고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속 지방정당의 역할과 권한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은 3조에 준하여 시도당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② 소속 지방정당은 다음의 역할을 가진다.
1. 지방정당으로서의 그 지방과 관련된 민의와 정책들을 수렴하여 지방정치의 장에 드러내어 정책적 논의를 일으키고 실현시키려 하는 과정과 지방과 대한민국의 긍정적 발전적 운영과 진보를 위한 대화, 논의를 통하여 책임에 기초한 참여 대의 민본제도를 통한 실천적 과정을 행하는 역할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소속 지방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통한 선출과정 및 공천 지원의 경우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역할을 포함하며 검증, 선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2. 그 지방과 관련하여 경제 문화 주거 교통 교육 생활 등 지방(지역)의 건강한 삶과 긍정적 성장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화, 실천과정 등 지방정당의 실제적 활동으로서의 직접적 간접적 실천 과정의 총체적 역할이다. 지방정당의 규모는 아니지만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 및 모임도 그 역할은 동일하다.
③ 소속 지방정당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정당차원의 민의적 역할과 실천적 행동을 행사함이 당연하며 지방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상관없이 지방의 생존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한 더 나은 정책연구 및 대안선택을 위하여 연구 지원 행동하여 대의적 지방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 및 모임의 실천적 과제이다.
④ 소속 지방정당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 소속 지방정당의 발전적 방안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성실히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소속 지방정당의 역할과 권한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정식으로 설립된 이후 24개월 이내에 합의에 바탕을 둔 개정의 과정을 가지고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당 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및 당규로 정한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제8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강령, 이념,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자격과 탈당 제명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광역지방의회 의원 또는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입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정당 최고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당원, 단기당원, 책임당원 만을 당원으로 인정하며 이하 ‘당원’으로 칭한다.
② 등록당원, 책임당원이 아니면서 일정기간 동안 당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를 ‘단기당원’으로 지칭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직자 및 공직선거출마자의 최소요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정책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참여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직 및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과 정강 정책 및 당규를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중요시여기고 겸손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당비 납부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③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당원가입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및 소속 단체의 당직자 및 공직선거출마자는 다음의 1. 2.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3. 4. 5. 6.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서 주민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자.
2.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서 (청)소년기를 6년 이상 보낸 자로서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 거주하여 주민세를 3년 이상 납부한 자. 단, 만25세 이하의 경우 주민세 납부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3.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행한 자로서 다만, 병역의무 이행 전의 경우(입대준비자 및 입대연기자)와 신체장애자는 제외된다.
4. 강력범죄 및 이적행위 이력이 없는 자.
5.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종교단체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11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참여, 추천 및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13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4조. 선출직 위원장 연임 제한
전국위원회 의장 등 선출직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5조. 구성
전당대회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5,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UKLP, 소속 지방정당은 LPP로 표기한다.
1. UKLP 대표
2. UKLP 최고위원
3. UKLP 상임고문
4. UKLP 사무총장, 대변인
5. UKLP 공직선거당선자 전원(국회의원,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 지사 포함)
6. UKLP 소속 위원회 위원전원
7. UKLP 소속 대의원
8. 소속 LPP 대표
9. 소속 LPP 사무처장, 대변인
10. 소속 LPP 선출 UKLP 최고위원
11. 소속 LPP 선출 UKLP 전국위원
12. 소속 LPP 공직선거당선자 전원(자치시 군 구 대표, 광역 및 자치의회의원 포함)
13. 소속 LPP 지구장, 소지구장
14. 소속 LPP 선출 UKLP 대의원으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전당대회 당규에 따른다.
제16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UKLP 강령 정책의 채택과 개정
2. UKLP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UKLP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UKLP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의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30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⑤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맡으며,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맡는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공정선거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21조. 전국위원회 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2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UKLP, 소속 지방정당은 LPP로 표기한다.
1. UKLP 대표
2. UKLP 최고위원
3. UKLP 상임고문
4. UKLP 사무총장
5. UKLP 공직선거당선자 전원(국회의원,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 지사 포함)
6. UKLP 소속 위원회 위원장
7. 소속 LPP 대표
8. 소속 LPP 선출 최고위원
9. 소속 LPP 선출 전국위원
10. 소속 LPP 지구장
제22조. 전국위원회 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 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전국위원회 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당무회의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1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24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①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당대회 의장으로 하며, 전국위원회 부의장 2인은 전당대회 부의장 2인으로 한다. 전국위원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이외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본부에서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전국위원회 의장단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무회의
제25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회의를 둔다.
② 당무회의의 의장은 UKLP 대표가, 부의장은 UKLP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으로 한다.
③ 당무회의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UKLP, 소속 지방정당은 LPP로 표기한다.
1. UKLP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2. UKLP 공직선거당선자 전원(국회의원,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 지사 포함)
3. UKLP 대표, 소속 LPP 대표
4. UKLP 최고위원, 소속 LPP 선출 UKLP 최고위원
④ 당무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⑤ 당무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기능
당무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 기본정책 당헌 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7.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8.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제27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당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당무회의 의결정족수는 당무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참석을 기준으로 참석인원의 과반이상이면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4절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제28조.지위와 권한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구성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당직자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선출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및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에 따라 다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 지명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대표최고위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2위에서 5위까지의 득표자로 한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권한대행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소속 각 지방정당 대표 포함되고 더하여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가 임명하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대표 비서와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의
제34조. 구성
①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 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2. 원내대표
3. 제30조 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로 한다.
제35조. 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4.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5.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6.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제36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은 최고위원의 3/5 이상의 찬성이 있음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6절 당무집행기구
제38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본부에 중앙사무처를 둔다.
제39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 재정 행정지원 인사 등 전체적 당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당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대변인과 이를 보좌하는 대변인행정실을 둔다.
③ 당원, 대한민국 국민, 시민의 정치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정치학교를 둔다.
④ 중앙사무처와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40조. 임명
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치학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이하 당무집행기구의 업무담당자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41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행정국, 법안심의지원국, 정책지원국 및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상기 1항 내용은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명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통합조정위원회
제42조. 구성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소속 지방정당과 소속 지방정당간의 소통과 연대, 통합과 조정기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통합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조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필요한 전문인사 10인 이내의 위원과 소속 지방정당 대표로 구성한다.
③ 통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통합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인을 통합조정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통합조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기능
통합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소속 지방정당 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간의 갈등 조정 및 통합방안 제시.
2. 소속 지방정당에 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 대한 상호 감시 관련사항과 상호 감사관련 사항에 전반적 내용.
3. 건강한 지방정당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 연구 및 바람직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건의
4. 기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통합조정을 위한 전반적 내용
5. 상식에 벗어난 지방정당 운영에 대한 거부 건의
제8절 윤리위원회
제44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리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
3. 당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 의결.
4. 당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 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9절 재정위원회
제46조. 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준칙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 집행 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절 공정선거운영위원회
제49조. 구성
① 당의 각종 공직선거 출마후보자 경선 선출 추천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에 각각 공정선거운영위원회를 둔다. 공정선거운영위원회는 공직선거출마후보자 공천 검증 업무를 포괄한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공정선거운영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지방정당 공정선거운영위원회는 소속 지방정당에서 설치 운영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 대표를 경선 공천하는 과정을 해당지역 소속 지방정당과 합의하여 결정하며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검증 선출한다.
③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공정선거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공정선거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공정선거운영위원회와 소속 지방정당 공정선거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위원회의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공정선거운영위원회의 재적 2/3이상 찬성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및 소속 지방정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⑦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및 소속 지방정당 공정선거운영위원은 각각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및 소속지방정당 비례대표공천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⑧ 공정선거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기능
공정선거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천, 경선, 선출 과정에 대한 감시 및 운영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검증
3. 당 소속 각종 재 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심사, 검증
4. 전략지역(취약지역 포함) 선정
제11절 인권위원회
제51조. 구성 및 기능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인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인권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절 홍보위원회
제52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홍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절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제53조. 구성 및 기능
① 당원과 국민, 시민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의식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를 둔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에는 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④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에는 중앙연수위원회를 둔다.
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인재의 교육,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정치발전기금을 구성 운영한다.
⑥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에 필요한 정치 경제 인문 사회 교육 문화 역사 교육과정을 둔다.
⑦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치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 기타 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절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
제55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소속 지방정당 당대회의 구성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정당 전당대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소속 지방정당 당원 전원의 참여를 기초로 한다.
1. 소속 지방정당 대표
2. 소속 지방정당 모든 당직자
3. 소속 지방정당 공직선거당선자 전원
4. 소속 지방정당 당원
5.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표 및 최고위원
제56조. 소속 지방정당 당대회의 기능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 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소속 지방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 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소속 지방정당대표 및 주요당직자 선출
3. 소속 지방정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출마후보자의 경선 선출 지명 등
5.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할당 전국위원 선출
② 소속 지방정당대회 및 정당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속 지방정당 당규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소속 지방정당 운영체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속 지방정당은 당원의 지방정당 정책발의 및 참여활동 체계를 소지구 중심의 정당운영 및 참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소속 지방정당은 ‘소지구’로 지칭되는 당원의 정당운영 및 참여를 그 중심으로 하는 기구를 토대로 하는 원칙과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소지구는 당원 30~50명 단위로 구성되는 지방정당 당원의 기본적 활동기구이다. 지방정당 소지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당의 정책과 당 운영에 관련한 건의, 토론, 제안 등
2. 소지구 대표 및 지방정당 대의원 정수 선출
3.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 출마 경선 후보자 선출
4. 지방정당 및 지구 임원 후보 선출
5. 기타 소지구 사업 및 활동
② 소속 지방정당은 ‘지구’로 지칭되는 당원의 정당운영 및 참여를 그 중심으로 하는 기구를 ‘소지구’의 상위기구로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정당의 ‘지구’는 당원 300~500명으로 구성되는 약 10여개의 ‘소지구’의 연합체이며 지방정당의 ‘지구’는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지방정당의 정책과 당 운영에 관련한 토론, 제안, 발의 등
2. 지구 대표 및 지구 임원 선출
3. 지방정당 임원 후보 선출
4.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지구 경선
5. 기타 지구 사업 및 활동
③ 소속 지방정당은 3개 이상의 ‘지구’로 구성되며 지방정당은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지방정당의 정책과 당 운영에 관련한 토론, 연구, 선정, 집행 등
2. 지방정당 대표 및 임원 선출
3.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대의원 정수 선출
4.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경선 공천
5. 지방(정당)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
6. 교육 및 지방정당의 기능 실천
7. 기타 지방정당 사업 및 활동
④ 소속 지방정당과 소속 소지구 단위 및 지구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당원은 모든 토론과 결정에 있어서 자기와 집단의 이익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여 책임성과 정직성, 현재와 미래의 건강함과 긍정적 결과의 실현가능성, 재정 건전성, 공공성, 객관성, 사실(史實)성, 필요성 등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국민과 지방민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을 기반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소속 지방정당의 소지구에서 지구, 지방정당으로의 직접적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지방정당은 지구 단위, 소지구 단위로 정보전달, 의사 및 지원 요청 등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적 지원 및 요청 체계로 운영이 된다.
제58조.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와 모임의 소속과 활동, 기능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와 모임의 소속, 활동,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 지방정당 지역의 지방정치참여모임은 그 소속을 해당지역 지방정당으로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지방정당에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당원수에 비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헌 제57조에 준하여 인정된다.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적 활동이 인정된다.
② 소속 지방정당 지역의 지방정치참여단체는 그 소속을 해당지역 지방정당으로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지방정당에 참여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당원수에 비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헌 제57조에 준하여 인정된다.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적 활동이 인정된다.
제59조. 소속 지방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방정당간의 관계
①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지방정당에서 출마 당선되어도 그 역할이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기에 국회의원이 지방정당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정당 또한 소속 지방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각 지방정당과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③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출마 전 자신의 노선과 방향을 명확히 당원 및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 국가운영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지지와 후원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제60조. 지방공직선거 출마자의 지방정당내 출마 경선 공천 과정
① 지방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소지구에서부터 출마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소지구단위에서 출마하여 지지를 받아, 지구에서 타 출마자들과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당에서 다시금 경선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는 지방정당 당원으로서 지방정당대표, 당직자 모두 지방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예외가 없다.
② 위 1항의 지방정당 경선 공천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정당은 지방공직선거출마 공천인수의 2/3를 넘어야 한다. 해당지역 지방공직선거 출마 가능인원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출마가능인원을 각 지방정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할 수 있다.
③ 출마하려는 지방공직선거가 해당 지방정당 지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추천 심사 경선 공천한다.
제61조. 중앙공직선거 출마자의 지방정당내 출마 경선 공천 과정
① 중앙정치와 관련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소지구에서 출마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소지구단위에서 출마하여 지지를 받아, 지구에서 타 출마자들과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당에서 다시금 경선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는 지방정당 당원으로서 지방정당대표, 당직자 모두 중앙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예외가 없다.
②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전문성에 기초하여 추천 심사 공천한다.
제62조. 지방정당 당직자의 당내 공직선거과정 개입 제한
① 각 지방정당은 지방공직선거, 중앙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방정당대의원대회에서 공정선거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공정선거운영위원회를 설치 공직선거경선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당대표 및 당내주요당직자는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내 공직선거경선과정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단, 소지구장, 지구장은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제63조.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내 공직선거과정 개입 제한
① 각 지방정당에서 출마하여 공직선거에 당선된 공직자는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과정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 당직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① 지방정당에서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소속 지방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②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지구경선 이전까지 모든 당직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정당의 소지구장과 각종 위원회장과 위원직은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하여 당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당의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그 위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회계
제65조. 회계연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6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5장 당헌개정 및 해석
제67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당무회의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68조.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당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0조. 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과 당규가 명시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내적 결함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당헌은 당무회의에 개정발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우선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행하여 당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당규의 경우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해석을 행하여 당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당무회의에 당규 개정발의를 요청한다.
제6장 보칙
제71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당무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지방정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대표와 사무총장, 소속지방정당은 지방정당대표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0000년 00월 00일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초대 당대표) 초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당대표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장이 맡는다. 분명 이것은 비민의적 결단이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원래의 설립취지를 당내에 안착시키고 건강한 시민정치문화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다.
1.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지향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치문화정착을 위하여.
2. 비민의적 운영과 부정적 당내 계파세력 형성을 억제하고 긍정적 합리적 이성적 시민중심의 정당문화 정착을 위하여.
3. 일부의 많은 이기적 대한민국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4.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자기 의사를 주장하는 자, 교양과 상식이 없는 자, 전체주의자 및 반사회적 민주주의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5. 기타 부정적 이기적 비상식적 비이성적 비합리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시민정치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② (초대 최고위원의 선출) 초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위원회에서 5명 선출한다. 또한 위 ①항의 이유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초대 당대표가 3명 선임한다.
③ 이 당헌 시행이전에 선출된 초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대표(당대표)는 임기 4년, 최고위원 임기 2년, 소속지방정당대표는 4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④ 이 당헌에 의한 최초의 전국위원회는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이 종료(신설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소집한다.
⑤ 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 개정은 최초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의장이 선출 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다.
⑥ 이후 설립될 정책위원회는 당무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모두 관여되어야 한다.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