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지방정당 운영체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규정하는 당원의 정당 정책발의 및 참여활동 체계는 ‘소지구 중심의 정당운영 및 참여’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지구 중심의 정당운영 및 참여방식은 소지구가 기본이 되며 하나의 소지구는 단위지역적 특성에 따라 당원 30~50명으로 구성되며 10개의 소지구가 하나의 지구단위를 이루게 된다. 하나의 지구는 당원 300~500명 단위로 구성된다. 하나의 독립된 지방정당은 최소 2~4개 이상의 지구단위를 갖춘 구조를 이루어 당 의사결정체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당 의사결정의 기본토대는 소지구 중심의 정당운영 및 참여활동 체계로서 당원의 정당에 대한 정책발의 및 참여활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당의 소지구와 지구 그리고 지방정당에서 당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민주제도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존(안보, 안전)을 수호함에 합당한가?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지향이념과 지향가치, 강령에 합당한가?
* 지방의 성장 발전 진보에 합당한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진보에 합당한가?
* 스스로의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한 책임성에 토대한 결정인가?
* 현실성에 토대한 결정인가?
* 기타. (이하 내용은 당헌을 참조하시오!)
UKLP 소속 지방정당의 당원의 당운영과 정책에 관련된 의견 수렴 방식의 형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의 소지구는 당원의 당운영과 정책에 관련된 의사를 반영의 토대를 이룬다. 의사수렴은 격주, 매달, 격달 형식의 소지구 모임을 통한 다양한 당원의 의사수렴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당원의 의사수렴과정을 가진 소지구 임원 모임 형식과 이를 통한 지구 임원 모임 형식, 지방정당 또는 지구내 대의원 모임 등 여러 방식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을 수 있다.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련되어 지방정당 내 소지구 임원 모임, 지구 임원 모임, 지구 대의원 모임 등 지방정당의 활성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지방정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전당대회나 임시전당대회에서 소지구 중심에서 건의된 당원의 의사를 민의적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정당의 내부 의사진행과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당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 연구, 지역사회연대과정등 지방정당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정착되고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UKLP 소속 지방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방정당간의 관계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지방정당에서 출마 당선되어도 그 역할이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기에 국회의원이 지방정당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정당 또한 소속 지방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각 지방정당과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출마 전 자신의 노선과 방향을 명확히 당원 및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 국가운영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지지와 후원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UKLP 지방공직선거 출마자의 지방정당내 출마 경선 공천 과정
지방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정당 활동당원은 소지구에서부터 출마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소지구단위에서 출마하여 지지를 받아, 지구에서 타 출마자들과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당에서 다시금 경선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는 지방정당 당원으로서 지방정당대표, 당직자 모두 지방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예외가 없다.
위 1항의 지방정당 경선 공천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정당은 지방공직선거출마 공천인수의 2/3를 넘어야 한다. 해당지역 지방공직선거 출마 가능인원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출마가능인원을 각 지방정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천할 수 있다. 출마하려는 지방공직선거가 해당 지방정당 지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추천 심사 경선 공천한다.
UKLP 중앙공직선거 출마자의 지방정당내 출마 경선 공천 과정
중 앙정치와 관련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정당 활동당원은 소지구에서 출마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소지구단위에서 출마하여 지지를 받아, 지구에서 타 출마자들과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지방정당에서 다시금 경선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는 지방정당 당원으로서 지방정당대표, 당직자 모두 중앙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는 예외가 없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전문성에 기초하여 추천 심사 공천한다.
UKLP 지방정당 당직자의 당내 공직선거과정 개입 제한
각 지방정당은 지방공직선거, 중앙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방정당대의원대회에서 공정선거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공정선거운영위원회를 설치 공직선거경선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당대표 및 당내주요당직자는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내 공직선거경선과정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단, 소지구장, 지구장은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UKLP 공직선거 당선자의 당내 공직선거과정 개입 제한
각 지방정당에서 출마하여 공직선거에 당선된 공직자는 공정선거운영위원장과 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과정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