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정책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정책 


정책의 대강만을 기술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제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경제정책 3원칙 – 자유, 경쟁, 조절.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자유, 경쟁, 조절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접근하려 한다.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는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그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원칙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많은 규제들은 그 나름의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왜곡 확대하여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자생적 생존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를 억압하는 긍정적이지 않은 폐쇄적 순환구조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경제부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긍정적 성장, 발전, 진보에 기본적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사회적 정의와 연대의 가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과 내일의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연구하고 논의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접근하여야 한다.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경제부분의 접근 목적은 분명히 개인적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회피하여서도 아니된다.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로서의 그 생명력을 상실한다. 한 개인으로서, 한 경제주체로서의 경쟁의 회피는 그곳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들과 경제주체들에게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경쟁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생명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한 국민경제를 이끌어낸다. 조절은 자유와 경쟁에 대한 공정한 원칙이며, 정의와 연대의 토대이며, 생존과 책임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는 조절의 역할을 내재하여야 하지만 언제나 그리고 시간적 이기적 의도에 따라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은 어느 한 개인이나 경제주체에 의하여 장악되고 의도 되어서는 아니되며 조절은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조절은 자유와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고 역동적이게끔 하여야 하는 긍정성에 기초한다.

국가 및 개인 정체성 관련 

* 초등 중등 교사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및 초등 중등 학교에서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정착 강화.
우리는 과거사가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 참여 관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은 장기간 관련지역에 공고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결제 기록등 모든 사업기록의 영구 보존화 및 공개.

* 안보와 안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공무원 축소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 모든 공무직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의무제 확립과 
모든 공무직, 공공기관, 국가출연기관 등에 대한 극단주의자 파면법 시행.

안보, 안전 관련 정책화 내용

* 국가 정보원 폐지 (강력한 국가 방첩안보국 신설) 또는 국가정보원의 개칭. Intelligence는 정보가 아닌 통합적 실천적 안보 개념이다. 또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실제적 방첩기관은 비헌법기관이다. 

* 안보와 안전에 합당한 국방비의 확대

* 모든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진 및 주소, 기타 정보의 공개. (인권은 범죄행위이력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 현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 안전과 법치의 원칙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강화 노력. 

* 상무보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국방의 의무 수행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방의 의무는 여성도 예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특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이도 지원할 경우 배재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직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기본자격은 국방의 의무 이행경력이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성의 경우 공무원과 공기업 임용시 2년간 직급에 따라 하사관 및 장교 복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도 예외가 없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거부한다.

조세 관련 

* 국세청과 별도의 재무 관련 안보(방첩)기관 신설.  

* 많이 가진 자 많이, 적게 가진 자 적게. 
많이 버는 자 많이, 적게 버는 자 적게. 
많이 쓰는 자 많이, 적게 쓰는 자 적게. 
세금은 절세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적게 가진, 적게 버는, 적게 쓴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지방 성장발전 관련

* 지방의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의 생존, 성장, 발전, 진보는 그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  

통일, 통합 관련

*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시 모든 북한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여 
a.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무효화하고, 
b. 북한 주민에 주거와 농업에 관련된 토지를 할당하며, 
c. 나머지 모든 부분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 
d. 국가기관 외의 산업 및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 저비용 임대 형식으로 관리 운영함.

*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시행.  
북한의 인권개선 촉구, 탈북 난민의 지위 인정 및 탈북자 보호,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한 인도적 지원, 인권침해와 관련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자의적 또는 확대된 인권개념으로 희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는 통일을 평화 그리고 성장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민본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굳건한 안보와 안전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어떠한 통일 논의도 부정한다. 대한민국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