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정당설립과정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UKLP) 설립을 위한 실제적 홍보활동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중 UKLP 설립위 구성은 2013년 3월에 행하려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창당준비를 위한 발기인 모집과 당원 모집에 참여의 의지를 가진 이들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지지’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당원으로서의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치에 대한 불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삶의 희망과 능동성의 부재, 정치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러한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진행될 전국 각 지역의 지방정당 창당에 관련된 지방정당 당원 모집에 끊임없는 홍보들이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창당을 위한 소속 지방정당 발기인과 당원 모집이 충분히 될 때 까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발기인대회를 연기하고 홍보만을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인식과 문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필요성의 개인적 사회적 절실함은 아직도 요원하기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해를 통하여 천천히 준비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지향하는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를 둔 민본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실제적 설립을 하기 전 까지는 우선 대구에서 꾸준히 시작하여 창당의 필요성과 희망을 알리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에 대한 제반 과정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소속 지방정당은 전국의 광역시도, 자치도, 중소시 그리고 군 단위까지도 그 지역의 지방정당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출발과 성장 발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반한 민본제도와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긍정적 능동적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됩니다. 연락처는 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과정

우리는 현재의 정당법을 준수하면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을 설립하고 건전하게 운영 활동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본부는 중앙당의 역할을 취하며, 소속된 지방정당은 시도당의 형식을 갖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당법은 지방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도당의 형식과 그 내에 포함된 지방정당은 독립성을 가지는 독립적 지방정당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당의 연합체로서, 연합된 전국정당으로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단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지방정당, 지방정치참여단체 및 모임은 전국 광역시도 및 특별시, 자치도, 중소시, 군 단위까지 설립 가능합니다. 하나의 지역에 복수의 지방정당도 허용합니다. 

하나의 지역에 복수의 지방정당이 설립될 경우 그 지역의 연합정당으로 인정됩니다.  
예) UKLP 지방정당 서울 종로당, UKLP 지방정당 서울 강북당, 또는  UKLP 지방정당 대구1당, UKLP 지방정당 대구2당 …  
예) 복수의 지방정당이 존재할 경우 – UKLP 지방정당 대구연합, UKLP 지방정당 광주연합, UKLP 지방정당 서울연합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은 당헌, 당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당 운영, 활동, 사업, 명칭에 관한 독립과 지방 및 중앙 공직선거 출마에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단, 관련내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당헌, 당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UKLP 소속 지방정당과 소속 지방정치참여 단체, 모임은  당원수에 비례하여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 찹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지방에 기초한 전국정당으로 그 설립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구성

소속 각 지방정당과 지방정치참여단체, 모임은 운영, 사업, 명칭등 일체의 독립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본부는 (상호)감사권, (상호)감시권, 조정권, 거부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본부와 소속 지방정당, 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 모임으로 구성된다. 

정당법에 의한 당원정수 (1000명 이상) 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UKLP소속 지방정치참여단체 및 모임으로 지칭된다. 

소속 각 지방정당과 지방정치참여단체, 모임은 소지구 중심의 지방정당 참여체계를 갖춘 민본제도적 당원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를 둔 민본제도적 당원협의구성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