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당원가입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UKLP) 입당요건 및 당원가입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 당원 자격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소속 지방정당 포함)에 발기인, 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이는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소속 지방정당 포함)에 발기인, 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이는 해당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거주하여야 한다.

덧붙여 하는 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건강한 우익적 성향, 건강한 좌익적 성향, 그리고 건강한 보수적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참여와 입당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이 가진 동일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익, 좌익, 보수, 보수성, 보수주의, 진보 개념은 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단체 지도자. 
  •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자기 의사를 주장하는 자. 교양과 상식이 없는 자. 
  • 전체주의자 및 반사회적 민주주의자. 
  •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 강력범죄 및 이적행위 이력이 없는 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및 소속 지방정당의 당직, 공직선거출마자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아래의 ①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③ ④ ⑤ ⑥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①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서 주민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자. 

②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서 (청)소년기를 6년 이상 보낸 자로서 가입하려는 지방정당의 행정구역에 거주하여 주민세를 3년 이상 납부한 자. 
단, 만25세 이하의 경우 주민세 납부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③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행한 자. 다만, 병역의무 이행 전의 경우(입대준비자 및 입대연기자)와 신체장애자는 제외된다. 

④ 강력범죄 및 이적행위 이력이 없는 자. 

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⑥ 종교단체 지도자는 제외한다.


입당 및 발기인 참여 방법

입당은 당연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발기인의 경우에는 입당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홍보와 다른 이들에게 입당을 권할 수 있는 실제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UKLP 지방정당에 가입하시려면 (군 단위 이상의 도시명, 예; 지방정당 대구당)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UKLP 입당신청서.hwp


UKLP 설립준비단 참여신청서.hwp

보내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 우편 : uklp@daum.net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시장길 85-3. (우편번호 42459)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 김기봉.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온전히 설립되면 원하심에 따라 각 지역의 소속 지방정당에 입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