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알림(주장)

본 내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의 공식입장입니다.

인민, 국민, 시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6 12:15
조회
709
우리는 인민, 국민, 시민이라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용어는 자연인, 일반인, 일반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만, 정치적 용어로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의 관련성을 넘어선) 일반인, 보통인, 자연인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인민이 국가와의 관련성을 가지게 되면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일부에서 사용하게 되었읍니다만, 국민이란 국가 주권의 주체로서 상정된 개념이지 개별적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사용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국가주권의 주체로서의 전체성을 내재한 단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합일된 통일성 입니다.
자발적인 대한민국 공동체와 지방공동체에서 사회적 책임의 인식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 긍정성과 능동성에 기반한 참여활동을 가지게 되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는 그리고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어떠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권력적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정치 사회적 행위를 하는 이를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으며 기회주의적 기생적인 이들, 천박과 방종을 드러내며 우리의 자유를 자유로서 침해하는 이들도 지칭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 평화, 정의, 인권 등을 이야기 하며 이러한 용어들을 확대 또는 왜곡하여 사회와 국가를 더럽히는 이들도 지칭되지 않습니다.
시민은 사회 속에서 보수성에 토대하여 삶의 도덕적 책무를 인식하고 그러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어떠한 긍정적 능동적 가치와 책무를 실천하려는 이를 지칭합니다. 그러하기에 시민은 정의로움과 배려와 관용의 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발현하려 합니다. 정의로움은 권리에 대한 인정과 마땅히 그러하여야 할 인간적 도덕적 책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시민은 교육과 정권에 대한 자기 책무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019년 1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