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알림(주장)

본 내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의 공식입장입니다.

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6 12:17
조회
739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초기 여성의 평등권과 사회적 권익을 법제화하고 법령으로서 일정 비율을 할당한 북유럽국가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과 실천이 오늘의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진정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의 사회에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일부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다면 이미 우리사회는 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개인이 한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는 그 개인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겠지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게 하는 삶의 교육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은 (또한 암컷 그리고 숯컷의 태생적 특성) 우리의 개입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참여는 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능동성에 토대를 둡니다. 그것은 남성 그리고 여성이 아닌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남성 그리고 여성을 말한 것은 가나다 순임.)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인간의 정치참여의 능동성은 신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라면 당비의 할인과 이동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등은 당연히 일반적 원칙에 준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당연히 제공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능동성을 제약하는 외부요인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이해되고 평등권 보장에 합치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여성과 신체적 불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 어려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는 개인의 가치와 능동성에 기초합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성의 차이, 신체적 차이에 관하여 당연히 일반적 배려는 해 드리지만, 개인의 가치와 능동성에 기초한 사회적 참여를 수동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떠한 처지이건 간에 당당히 당신의 권리와 주장을 일반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지만, 누구나 너무나 특별하기에 당신의 특별함이 타인의 특별함에 대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