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알림(주장)

본 내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의 공식입장입니다.

노동자 라는 용어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6 12:35
조회
706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에서는 근로자, 노무자, 노동자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일부 집단의 협의적 목적지향적 사용에 대하여 거부한다. 또한 노동자라는 용어 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것은 긍정성과 능동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수고하는 자이지 고생하는 자가 아니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일을 하여 생계와 삶을 유지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두 노동자이며 근로자이다. 삶의 노동의 영역에 속하는 전 영역에 대하여 우리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라는 일반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모두 적용되며 사무직은 사무직 근로자,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근로자, 경영자의 경우에는 경영 근로자, 산업현장의 현장직 노무자의 경우 산업노동자, 관리직의 경우 기업관리 근로자, 교육종사자의 경우에는 교육 근로자, 의료종사자의 경우 의료 근로자, 법조계는 법률조력 근로자, 연구직은 전문직명에 따른 근로자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여기에 거론하지 않는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근로 시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행하고 그 일과 관계된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 있어 노동, 노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 노무자, 노동자라는 용어를 긍정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근로자, 노무자, 노동자라는 용어는 특정분야의 직무와 상관이 없는 용어이다. 우리는 배타적 용어사용을 거부한다. .

2013년 8월.
2019년 1월 수정.